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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6노1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 주인인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 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H에 대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신발, 참외를 집어던지거나 맥주를 뿌리고 소란을 피워 마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내용,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수시로 위 마트 근처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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