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87] 피고인은 2016. 3. 22. 16:00경 구로구 C에 있는 'D'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마트 주인인 피해자 E(49세)와 다른 직원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계속 따라 다니며 술주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95] 피고인은 2016. 7. 24. 22:40경 서울 구로구 F 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싸가지 없다,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려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와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주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빌미로 다시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지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