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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18. 22:4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삼계탕 음식점에 이르러, 분실한 가방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뒷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 전체 길이 약 90cm) 을 들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조현 병으로 인하여 입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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