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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30 2017가단3177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강릉시 D 대 181㎡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강릉시 D 대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F에게 매각되었고, 이후 전전양도되어 원고가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 B는 E의 사용승낙 내지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법 제186조), 피고 B가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피고 B는 E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B가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인도를 받은 후 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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