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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1392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 B는, (가) 별지1목록 제1-① 기재 토지 중 별지2도면 표시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2의 각 1 내지 3, 갑3, 갑4의 1 내지 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별지1목록 제1-① 토지에 대하여 2012. 10. 5., 제1-② 토지에 대하여 2014. 5. 23., 제1-③ 토지에 대하여 2014. 8.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가 별지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별지1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본소청구

가.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든지 양단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알고 입찰에 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여 달라는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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