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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선고 2012가단214604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2가단214604 건물명도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LH본사 172

송달장소 대구 달서구 감삼동 476-7(주택관리공단)

사장 이지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권00

소송대리인 한○○

피고

문00

경상북도 칠곡군 평장7길

변론종결

2013. 5. 31.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2. 10. 2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원고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었고, 원고는 한 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09. 12. 1.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위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차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임대인은 위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 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특수조건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

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

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 57 지상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30m, 흙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동·식물관련시설(우사) 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김미옥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는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1989. 3. 28. 분할 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632-1 대 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유권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의 이 사건 주택이 있었다.

2) 소외 김00은 1994.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아들 김00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함께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2. 2. 12.경부터 2006. 2. 26.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제7호증의 2)에는 피고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3) 피고는 2005. 12. 27. 합동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소외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63,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도 함께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칠곡군은 주공1단지 - 주공3단지 간 도시계획도로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은 위 사업부지에 포함되었다. 김미옥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8.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칠곡군은 김○○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을 제8호증), 2011. 3. 25.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주택 전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 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미등기의 건물을 양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2010. 8.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임대차계약기간 중의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취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행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위 조항 본문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05. 12. 27. 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이 미등기였던 관계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나)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김○○이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이 필요한데,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86.9.27. 자 86마696 결정 참조).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 외에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 즉시 김미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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