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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1027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건축주 D 명의의 하도급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 자란에 ‘2017 년 3월 20일’, 발주 자란에 ‘D’, 하도급 공사 명란에 ‘ 철 근 콘크리트 공사’, 공사기간, 공사 준공란에 ‘2017 년 3월 20일, 공사 완료 2017년 4월 30일’, 계약 금액란에 ‘ 일금 육천사백만원’, 원사업자 주 소란에 ‘ 서울시 강서구 E’, 상 호란에 ‘F’, 대표이사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2017. 3. 28.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위 ‘D’ 이라고 기재된 옆에 볼펜으로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하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라 한다)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묵시적 허락 하에 D 명의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에 의하면 ① D은 2017. 3. 1. G과, G에게 상가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수사기록 제 36 쪽), ② G은 같은 날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수사기록 제 10 쪽), ③ 피고인은 2017. 3. 초경 H과,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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