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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61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3: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공원 인근 골목길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마음에 드는 데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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