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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5 2015고단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림조합의 지도 상무로서 피해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9:10경 산림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혼자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먼저 녹차를 타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녹차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 사이즈를 물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잡았고, 다시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불러 “팔짱을 껴라”고 한 후 피해자와 출입문 밖으로 나가 한손에는 종이컵을 든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무실 2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건넨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아 왼손으로는 허리를 잡았고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검정색 맨투맨 면티 위로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려고 하였다.

다시 사무실 1층으로 내려와 함께 차를 한잔 더 마신 후 출입문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배웅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엄지 손가락으로 최고라고 한 후 허리를 한손으로 서로의 몸이 밀착되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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