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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7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경 서울 성북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이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트위터 ‘E’ (F) 및 텔 레 그램 ‘G’( 계정: H) 대화방에 접속하여 D에게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 문화 상품권 5 장을 전송한 다음, D으로부터 I 링크를 전송 받아 그 곳 텔 레 그램 ‘J’ 폴더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인 ‘K’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 총 795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1. 6. 경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문화 상품권 구매 내역

1. 아동성 착취 물 소지 피의자 일람표 일람표, 아동 청소 연 이용 음란물 캡 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 행위를 넘어 음란물 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개수가 상당하고 음란 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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