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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21.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도과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인 중랑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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