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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16 2012고정6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13:00경 원주시 C 지하 1층 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시가 249,000원 상당인 23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의 도난방지용 케이블을 손으로 제거한 후 이를 가지고 계산대 옆 출입구로 나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피의자가 절취한 모니터를 갖다 놓은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1. 사건발생지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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