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1. 3.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3. 13:50 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D 점 운영의 7 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의 무인 비행 물체( 일명 드론, 품명 DJI 스파크) 1대를 발견하자 훔칠 마음을 먹고, 그 곳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무인 비행 물체의 포장지에 붙어 있던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3. 14:00 경 위 7 층 가전제품 매장에 다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의 무인 비행 물체( 품명 DJI 스파크) 1대의 포장지에 붙어 있던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19:4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G 점이 운영하는 1 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무인 비행 물체( 품명 DJI 인 스파이어 1 싱글) 1대와 시가 870,000원 상당의 무인 비행 물체( 품명 DJI 스파크 콤 보) 1대를 발견하자 훔칠 마음을 먹고, 그 곳 직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각 무인 비행 물체의 포장지에 붙어 있던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미리 끌고 온 쇼핑 카트에 담아 계산대를 통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