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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4 2012고정2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0.156%)로 2011. 8. 23.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운양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통진읍쪽에서 서울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의 E 싼타페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포구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운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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