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0.156%)로 2011. 8. 23.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운양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통진읍쪽에서 서울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의 E 싼타페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포구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운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