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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7노258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차례 구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폭행 부위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임대차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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