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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62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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