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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노47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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