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2548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