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201136
제작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