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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133540 (1)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연손해금률의 경우 제1회 변론기일에 위와 같이 정정됨).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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