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263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71,797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071,797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