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3437』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순천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여, 53세)과 2004. 12.경부터 약 8년간 동거를 했던 사이로, G이 다른 남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을 괴롭히던 도중, G이 도주하자, G 명의의 신한카드를 도난신고하고, 재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마치 G인 것처럼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재발급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카드를 재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G 명의의 신한카드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G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2012. 4. 19. 경 F에서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G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신용카드 분실신청을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은 G은 신한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12. 5. 3. 위 F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재발급하여 발송한 G 명의의 신한카드(H) 1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신용카드 재발급, 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동거하다가 도망간 G을 괴롭힐 생각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재발급받은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