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전자금융거래 피해 사고 (1) 원고 A은 2013. 5. 26. 00:00경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나타난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팝업창 메시지를 따라 접속한 사이트에 자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의 보안카드번호 일체,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일체를 입력하였다.
(2) 2013. 5. 26. 성명불상자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으로 원고 A의 위 통장계좌에서 합계 3,690,000원을 몰래 출금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원고 B의 전자금융거래 피해 사고 (1) 원고 B는 2013. 7. 4. 16:00경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나타난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팝업창 메시지를 따라 접속한 사이트에 배우자 E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통장계좌의 보안카드번호 1-35번 일체,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일체를 입력하였다.
(2) 2013. 7. 4. 22:00경 성명불상자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으로 E의 위 통장계좌에서 합계 1,460,000원을 몰래 출금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였다.
(3) 원고 B는 그 다음날인 2013. 7. 5. 10:00경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다시 나타난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팝업창 메시지를 따라 접속한 사이트에 자신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통장계좌의 보안카드번호 일체,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