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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2 2018고단1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12:40경 군산시 길 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가 근무하는 ‘C’ 편의점 카운터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헬멧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11:5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가 근무하는 ‘ 병원’ 1층 내과 앞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가지고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특별한 동기 없이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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