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사범 (D )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약 1 달 동안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에 비추어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큰 점,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4. 출소한 후 3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마약 투약의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투약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