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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1: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내에서 동료 기사인 피해자 G(48세)이 같은 해

1. 31.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도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벌놈아, (니가 도박신고한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기록검토 결과-보복범행 여부, 보복범행 원인 사건 기록 첨부, 동영상 분석결과-보복범행 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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