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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10:15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남양주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과장인 피해자 D(45세)에게 "너희들 내가 다 죽일 수 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일반, CCTV 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업무방해 사건 사본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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