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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를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54세)에게 보복성 폭행과 협박을 한 것으로 인하여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 11: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년 잘 사는가 보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니 고소하냐, 어디 너희 새끼들 잘 사는가 보자, 가스통으로 가게를 불질러서 몰살시켜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줄 듯한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본건 관련사건 피의자 약식명령 첨부, 피해자의 처 C 진술청취-주된 피해자임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한 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년놈들 가만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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