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단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6:15경 고양시 덕양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19cm, 손잡이 32cm)을 들고 찾아가 전날 소음문제로 피해자의 남편과 다툰 사실로 앙심을 품고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낫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웃사이에 사소한 시비로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