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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3 2017고정99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23:33 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B SM3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5,120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코 엑스 부근에서 서초구 양재역까지 운송해 주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북구 청장의 고발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사진 자료, 채 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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