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정6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자가용 자동차를 교육목적을 위해 유상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사업자 등록 내지는 교육목적을 위한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0. 10. 07:49 경 피고인 소유 자가용 자동차인 B 이 스타나 15 인 승 승합자동차를 운행하여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서울예술고까지 서울예술고 학생 4명을 등교시켜 주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