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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7구단7997
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52.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7. 5. 31. 퇴역(중위)한 후, 2006. 6. 19. ‘대전병참분창에서 2종 보급품을 수령하여 전북 남원에 있는 부대로 귀대 도중 지리산지구 공비로부터 기습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좌우하반신, 머리, 이명’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중 ‘좌측슬부 이물질(파편창)’에 대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2006. 10. 30. 신규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401호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그 후 원고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우측 하지부 이물(파편)’이 전상군경 요건으로 추가 인정되어 2007. 2. 26. 기존인정상이와 추가인정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결과 7급 401호 및 7급 401호로 판정받아 기존과 동일한 7급(호수 추가)을 받았다.

원고는 2012.경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2. 11. 26. 신체검사결과 기존과 동일한 7급 4115호 및 7급 4115호로 판정받아 7급이 유지되었다.

⑵ 원고는 2016. 12. 20. ‘공비들의 수류탄에 의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어 10바늘 봉합하였고 머리 어지럼증 증세로 병원입원도 수차례 하였으며 20여년에 걸쳐 지급도 투약하고 있다(2005년부터 이명과 난청이 시작됨)’고 진술하며 ‘머리파편상’을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전공상 추가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년 보훈심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을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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