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1971. 7. 1.부터 1972. 7.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파월 소총수로 복무하면서 포탄이 떨어지고 전사자의 시체가 몸에 떨어지는 등 교전 중 전쟁공포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3. ‘전쟁 공포증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인지기능 장애’를 신청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파월 또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 전쟁에 소총수로 참전한 용사로 1971. 7. 1 ~ 1972. 7. 1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충격적인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하였고 이러한 장면들이 1972. 11. 9. 전역 후에도 끊임없이 악몽으로 재현되어 ‘불안’, ‘공포’,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다가, 2001.경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월남 전쟁의 공포증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인지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월남 전쟁에 참전하여 군복무수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인지장애 NOS의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