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무실 없이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2016 고 정 2616』 피고인은 2014. 1. 경 피고인이 시공한 거제시 C에 있는 스튜디오 신축공사 중 구조물공사 현장에서 2014. 1. 3.부터 2014. 1. 20.까지 목수 반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분 임금 가운데 2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288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2726』 피고인은 2014. 6. 경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남구 E 주상 복합 신축공사 중 구조물공사 현장에서 2014. 6. 10.부터 2014. 6. 14.까지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 분 임금 80만 원, 같은 근로자 G( 근무기간: 2014. 6. 10.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의 2014. 6. 분 임금 64만 원, 같은 근로자 H( 근무기간: 2014. 6. 10.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의 2014. 6. 분 임금 48만 원, 합계 192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6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J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16 고 정 2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