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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4가단16484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7.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장례식장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석공사에 필요한 석자재(대리석)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공급된 석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여 2012. 5. 19. 공사를 마쳤다.

이후 같은 해

7. 4. 추가시공을 하기로 하여 추가시공을 마쳤는데, 공사를 마친 결과 당초 공사금액 외에 4,845,5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위 장례식장은 2012. 8. 16. 평택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8,284,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대신 지급한 인건비 및 식대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14 내지 17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그 밖에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시공계획서, 석자재 시공 및 패턴도면, 캐드도면, 단가구성 일위대가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인건비로써 5백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문서들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대신하여 작성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대금으로 19,561,500원 93,000,000원 4,845,500원 - 7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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