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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3다992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은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방법이나 시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협의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등 참조), 소송절차 내외를 불문하므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위 ‘협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하고,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사업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먼저 2011. 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 의사표시가 담긴 2011. 1. 6.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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