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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2나20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의 “제18조2”를 “제18조의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의 나.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 B에게 2011. 1. 6. 및 2013. 9. 11.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1. 1. 6.자 또는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는 사업주체와 대지 소유자 사이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사업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본소), 2011다101322(반소)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 7, 19, 20, 22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4, 21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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