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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8나2729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7행 “갑 제1 내지 14호증” 다음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아. 피고는 2018. 12. 12.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매매대금 채무 원리금 합계 75,706,848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주택법 제22조 제1항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방법이나 시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협의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또한, 위 ‘협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하고,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사업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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