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3: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런 씹새끼가 건방지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E 작성의 자술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얼굴을 맞아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경까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거녀와의 이별으로 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고, 2004년경 이후로는 1회 이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