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7. 22:3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보고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편의점 카운터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고 바닥에 누운 채 약 30분 가량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23:05경 위 ‘E편의점’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 피해자인 순경 H이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야 씹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좆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쪽 팔을 드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우산사진 등)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