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0: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맞은편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위 B이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고를 접수하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계산을 하라고 하냐, 이 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다가 위 D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위 D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지갑을 위 D의 얼굴을 항해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