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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7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H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도 함께 참여한 고소장과 H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근저당권 자의 직접적인 말소 등기신청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그 신청행위에 개입되어 말소된 경우에도 근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적법하게 마 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 다 9911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법무사 AI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H 명의 나 동 202호 근 저당권 말소 등기 당시 H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에게 까지도 전화하여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H의 고소장과 원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는 다른 범행들과 는 달리 2015. 3.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당 심 증인 H, AI의 각 진술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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