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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09 2019허661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원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 당시에는 G 주식회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되었다가 이후 원고에게로 특허권이 양도되었다(갑 제2호증). 4) 청구범위 【청구항 1, 2, 4】(각 삭제) 【청구항 3】서로에 대해 소정의 각도(α)로 굴절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접촉되는 각각의 접촉면이 길이방향에 대해 같은 각도로 절단된 제1 절단면 및 제2 절단면으로 이루어진 제1 파형강판 구조물(200) 및 제2 파형강판 구조물(25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적어도 하나의 제1 관통공(124)이 형성되고 상기 제1 절단면에 그 중간부위가 접합수단으로 결합된 제1 수직부(121)와, 상기 제1 수직부(121)의 일단에 상기 접합수단으로 결합되는 제1 수평부(122)와, 상기 제1 수직부(121)의 타단에 상기 접합수단으로 결합되는 제2 수평부(123)로 이루어진 제1 연결부재(1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제1 관통공(124)과 ‘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과’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하 고쳐 쓴다.

연통되어 체결수단이 체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2 관통공(144)이 형성되고 상기 제2 절단면에 그 중간부위가 상기 접합수단으로 결합된 제2 수직부(141)와, 상기 제2 수직부(141)의 일단에 상기 접합수단으로 결합되는 제3 수평부(142)와, 상기 제2 수직부(141)의 타단에 상기 접합수단으로 결합되는 제4 수평부(143)로 이루어진 제2 연결부재(140) ‘제2 연결부(14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보아 ‘제2 연결부재(140)’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하 고쳐 쓴다. ;

(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형강판 조립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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