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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2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 진 핵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이어서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 피고인이 판매한 금액 가운데 해당 광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합산하여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3 항에 따른 벌금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7,000만 원)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 내지 과대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벌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3 항은 “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식품이 허위 광고 등을 통해 판매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판매금액 가운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무관하게 판매된 금액은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판매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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