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1)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식품 위생법’ 이라고 한다) 제 94조 제 3 항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제 1호는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를 금지하고 있고,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 항은 제 94조 제 1 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은 “ 제 2 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 배 이상 10 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은 제 13조 제 1 항 제 1호를 위반한 자 외에도 제 4조부터 제 6조까지( 제 88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 93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8 조( 제 88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37조 제 1 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그 구성 요건 상 ‘ 판매 ’를 요하는 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행위가 혼재되어 있다.
한편 식품 위생법 제 93조는 위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 1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