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8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판매하였던 ‘E’ 및 ‘F’ 중 일부가 원심판결 선고 일 이전까지 환불되었음에도, 원심은 취소 ㆍ 환불된 거래 내역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잘못 산정된 위법이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3 항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2조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노역장 유치 규정 중 형법 제 70조 제 2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687,000,000원( 노역장 유치기간 50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 23. 확정되었다.
” 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후적으로 취소, 환불된 가액을 제외하고 벌금액 수가 산정되어야 하는지 살피건대,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3 항은 판매한 식품 등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 중 일부가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