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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201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11.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4. 30.경 위 B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이 C이 운영하는 D에 공급가액 148,600,000원 상당의 철H빔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75,260,000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3. 위와 같은해

5.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전기 및 내부공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내역 출력본(확정일자 기재), 판결문(수원지법, 2010고단32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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