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8. 5. 29.경 C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6. 3.경 대구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저쪽에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려 1,000만 원을 대출해 준답니다. 제 체크카드는 카드값 연체 때문에 안 되니 형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저쪽에 보내줬다가 다시 돌려받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8. 6. 4.경 대구 북구 H시장 안에 있는 ‘I’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A 명의 F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피고인 A 명의 F조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고, 피고인 B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