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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피해자 C( 여, 당시 45세) 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 금천구 D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E 마사지 ’에서 피해자에게 “ 산 본에 있는 마사지 샵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물품대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물건을 납품하면 수금을 해서 바로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퇴사 후 시작한 사우나 물품 납품 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마사지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업소에서 현금 830만 원을 직접 교부 받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편취방법에 계좌 이체로 83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63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14.부터 2015. 8. 17.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 G 102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중국으로 여행을 간 사이 그 곳 장롱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 5 돈짜리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피해자가 “ 핸드폰을 줘 라. 내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 보겠다 ”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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