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3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716』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 경 거제시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안마 일을 할 종업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보고 위 마사지 샵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안양에 사는 제부가 서울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있고, 통영에 있는 아는 언니가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곳에 부탁을 하여 언제든지 안마를 잘 하는 태국 사람들을 책임지고 소개해 줄 수 있다.
사람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준다면, 일을 할 사람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녀의 학비 및 생활비 등이 모자 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업소에서 근무할 사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2016. 7. 22. 1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8,9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1. 14. 경남 거제시 옥 포 2동에 있는 거제 경찰서에서, ‘D 이 2016. 8. 8. 13:00 경 거제시 F 303호 D의 집에서 저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여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D이 피고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여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